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하기
국민연금 환급금 · 반환일시금
국민연금 반환일시금
낸 돈 돌려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
60세 도달·사망·국적상실·국외이주 시 납부 보험료 + 이자 일시 지급
국민연금을 수년간 납부했는데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.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됐거나, 60세가 됐는데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.
"그동안 낸 국민연금,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?" — 아닙니다. 조건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으로 납부 보험료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반환일시금은 자격이 생겼다고 자동 입금되지 않습니다. 소멸시효는 지급연령 도달 사유는 10년, 나머지는 5년입니다.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.
60세 도달 사유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. 나머지 사유(사망·국적상실·국외이주)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·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. 1355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
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4가지 조건 ② 지급 금액 계산 방식 ③ 소멸시효 기한 ④ 온라인·방문 신청 방법 ⑤ 반납금 제도로 가입기간 되살리는 방법
그 외 사유(사망·국적상실·국외이주)는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,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사실상 국민연금을 중도에 정산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
반환일시금 지급 조건 (4가지)
소멸시효 및 지급 규모
60세 도달
10년
소멸시효
사망·이주 등
5년
소멸시효
이자 수준
3년만기
정기예금 금리
반환일시금 수령 후 다시 가입자가 된 경우, 일정 이자를 더해 반납(반납금 납부)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.
국외이주·국적상실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가입기간이 소멸되어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콜센터(1355)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
서비스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도움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경우 활용 / 1355로 신청
온라인 신청 3단계 (60세 도달 사유)
꼭 알아두세요 (유의사항)
임의계속가입 신청 시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반환일시금 수령 전 반드시 비교해 보세요.
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동안의 가입기간이 모두 소멸됩니다. 나중에 다시 가입해도 이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반납금 제도를 이용하면 반환일시금 수령 후 재가입 시 이자를 더해 납부해 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.
사망에 따른 청구 시 유족이 청구권자이며, 사망진단서·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.
국적상실·국외이주 사유는 전화·팩스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
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인터넷 청구가 불가하며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.
정확한 수령액 및 자격은 국민연금공단(1355)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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